하천 수질기준 강화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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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815회 작성일 09-07-04 23:49본문
하천 수질기준 강화한다
환경부, BOD뿐만 아니라 COD도 측정키로
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으로 대표되는 하천의 수질 환경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과의 ‘투톱 체제’로 바뀐다.
환경부는 29일 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, 수소이온농도, 부유물질, 용존산소량, 대장균군 등 5가지로 돼 있는 하천 환경기준에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(T-P)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안이 마련돼 곧 법제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”이라며 “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는 합의가 끝나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수질 환경기준 항목이 추가되는 것은 1978년 수질 환경기준이 제정된 이후 두번째다. 환경부가 이번에 하천 수질 환경기준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, 산업 발달로 수계에 물속에서 분해가 잘 안 되는 화학물질이 많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지표만으로는 하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판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았다.
환경부가 계획한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수질 1등급 4㎎/L 이하, 2등급 5㎎/L 이하, 3등급 7㎎/L 이하, 4등급 9㎎/L 이하 등이다.
발췌: i환경뉴스
환경부, BOD뿐만 아니라 COD도 측정키로
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으로 대표되는 하천의 수질 환경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과의 ‘투톱 체제’로 바뀐다.
환경부는 29일 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, 수소이온농도, 부유물질, 용존산소량, 대장균군 등 5가지로 돼 있는 하천 환경기준에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(T-P)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안이 마련돼 곧 법제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”이라며 “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는 합의가 끝나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수질 환경기준 항목이 추가되는 것은 1978년 수질 환경기준이 제정된 이후 두번째다. 환경부가 이번에 하천 수질 환경기준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, 산업 발달로 수계에 물속에서 분해가 잘 안 되는 화학물질이 많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지표만으로는 하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판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았다.
환경부가 계획한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수질 1등급 4㎎/L 이하, 2등급 5㎎/L 이하, 3등급 7㎎/L 이하, 4등급 9㎎/L 이하 등이다.
발췌: i환경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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