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이자부담금계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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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09-07-09 20:26본문
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계산방법
신축의 경우
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= 건축물의 오수량 × 원인자부담금 단가
증축, 용도변경, 표시변경의 경우
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= (변경후 오수량 - 변경전 오수량) × 원인자부담금 단가
기타의 사항은 하수과,위생과, 환경보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*^^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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