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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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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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09-07-03 20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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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 3>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(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관련)
구분
1일
처리용량

지역
항목방류수수질기준
오수
처리
시설

50㎥/일

미만
수변구역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mg/L)10 이하
부유물질(㎎/ℓ)
10 이하
특정지역
및 기타지역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㎎/ℓ)
20 이하
부유물질(㎎/ℓ)
20 이하

50㎥/일

이상
모든지역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㎎/ℓ)
10 이하
부유물질(㎎/ℓ)10 이상
총질소(㎎/ℓ)20 이하
총인(㎎/ℓ)
2 이하
총대장균군수(개/mL)
3000 이하
정화조11인용 이상수변구역
및 특정지역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(%)65 이상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㎎/ℓ)100 이하
기타지역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(%)50 이하
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.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% 이상 제거
나.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mg/L이하

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/L 이하, 부유물질은 10mg/L 이하로 한다. 다만,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/L 이하, 부유물질은 5mg/L 이하로 한다.

비고 :
1.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.
2.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.
3. 겨울철(12월 1일~3월 31일)의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은 60㎎/L 이하와 8㎎/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.
4.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,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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