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별표 3>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(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관련)구분
| 1일 처리용량
| 지역
| 항목 | 방류수수질기준 | 오수 처리 시설 | 50㎥/일 미만
| 수변구역
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mg/L) | 10 이하 | 부유물질(㎎/ℓ)
| 10 이하
|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㎎/ℓ)
| 20 이하
| 부유물질(㎎/ℓ)
| 20 이하
| 50㎥/일 이상
| 모든지역
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㎎/ℓ)
| 10 이하
| 부유물질(㎎/ℓ) | 10 이상
| 총질소(㎎/ℓ) | 20 이하 | 총인(㎎/ℓ)
| 2 이하 | 총대장균군수(개/mL)
| 3000 이하 | 정화조 | 11인용 이상 |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(%) | 65 이상 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㎎/ℓ) | 100 이하 | 기타지역
|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(%) | 50 이하 |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. 가.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% 이상 제거 나.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mg/L이하 |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/L 이하, 부유물질은 10mg/L 이하로 한다. 다만,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/L 이하, 부유물질은 5mg/L 이하로 한다. |
비고 : 1.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. 2.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. 3. 겨울철(12월 1일~3월 31일)의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은 60㎎/L 이하와 8㎎/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. 4.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,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. |